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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노인 양로시설 이용료 인하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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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노인 양로시설 이용료 인하


노인요양 양로시설 이용료 인하


내년 1월부터 저소득 노인들이 이용하는 요양·양로시설 이용료가 21~26%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연말연시 동절기 저소득·취약 계층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저소득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비요양시설의 경우 월 41만9천원인 이용료를 33만원으로, 실비양로시설 이용료는 월 36만3천원에서 27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시설 종사자도 입소 노인 25명당 1명이던 것을 내년에는 12명당 1명으로 늘린다.

복지부는 또 실명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노인 1만5천명을 정밀 검진해 치료해 주고, 수술이 필요한 700명은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 2만가구는 집수리를 해주기로 했으며, 거리노숙자들이 겨울을 쪽방에서 날 수 있도록 노숙자 1만2600명의 이용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해 내년에는 소득이 없는 2만5천가구를 추가로 보호대상에 편입하고 부모의 재혼이나 에이즈 감염 등으로 가족 관계가 단절된 경우, 가족이 있더라도 먼저 보호조처하기로 했다. (한겨레 신문 2002-12-22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2002-12-28 2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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