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리회계연구 편집위원회(이하에서 “편집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검토위원을 둘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 3. 편집위원의 유고시에는 임기 중이라도 교체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장이 추가 선임할 수 있다.
제3조(자격)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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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선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원이어야 한다.
-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 최근 10년 내에 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와 이에 준하는 국내외 학술지에 8편(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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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편집위원은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이어야 한다. 단, 해외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자격을 결정한다.
-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 혹은 관련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이 있어야 한다.
- 2. 최근 5년 이내에 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와 이에 준하는 국내외 학술지에 4편(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4조(임기)
-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
- 1. 제출된 논문의 심사 의뢰
- 2. 관리회계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게재여부 심의
- 3. 논문의 게재순서의 조정
- 4. 관리회계연구의 편집
- 5. 기타 관리회계연구의 발간과 관련한 사항
제6조(예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본 학회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7조(회의)
편집위원장은 1년에 2회 이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전자메일을 통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의결)
- ① 편집위원회를 대면회의로 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는 서면위임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장, 편집위원들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② 편집위원회를 전자메일로 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는 서면위임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장, 편집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편집 및 심사방침, 투고요령 및 원고작성 지침)
- ① 관리회계연구의 편집 및 심사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관리회계연구 편집 및 심사 방침」에 의한다.
- ② 관리회계연구에 투고하기 위한 절차, 방법 및 형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관리회계연구 투고요령 및 원고작성 지침」에 의한다.
제10조(심사의 공정성 확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심사위원은 선정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심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별도의 내규로 규정을 정한다.
부 칙<2021. 1. 20>
이 규정은 202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