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정관

정관

한국관리회계학회 정관
제정일 2000년 06월 08일 제정
1차 개정일: 2001년 06월 02일
2차 개정일: 2002년 06월 28일
3차 개정일: 2003년 06월 28일
4차 개정일: 2004년 06월 12일
5차 개정일: 2013년 11월 06일
6차 개정일: 2014년 12월 06일
7차 개정일: 2020년 08월 28일
8차 개정일: 2020년 10월 27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관리회계학회라 칭한다. 본 학회의 영문 이름은 Management Accounting Association of Korea로 하며 그 약자는 MAAK를 사용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관리회계 및 관련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학계, 기업, 정부와 공공단체 등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연구발표회, 강연회 등의 개최
  • 2.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의 발간
  • 3.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 및 공동사업
  •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당해연도 학회장이 선정한 지역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 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1. 대학에서 관리회계 혹은 관련분야를 강의하는 자
  • 2. 공인된 연구소에서 관리회계 혹은 관련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 3. 관리회계 혹은 관련분야의 실무에 종사하는 공인회계사 및 전문회계인
  • 4. 본 학회의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기업이나 공공단체의 임원 및 관리자로서 관리회계 혹은 관련분야의 실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자
  • 5. 대학에서 관리회계 혹은 관련분야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제 7 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학회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본회의 회원은 총회 및 연구발표회 등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정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3. 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자격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때
  •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반한 행위 또는 회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 3 장 기 구

제 10 조 (기구)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1. 정기총회
  • 2. 임시총회
  • 3. 이사회
  • 4. 상임이사회
  • 5. 분과위원회
  • 6. 자문위원회
  • 7. 사무국
제 11 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회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2. 상임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 3. 20명 이상의 임원 또는 50명 이상의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 12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모든 의결사항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 3. 회장 및 감사의 선임
  •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 사항
  • 5.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 사항
제 13 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본 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련된 중요 사항
  •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기타 총회에 회부되는 모든 안건의 심의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
제 14 조 (상임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임시총회의 소집
  • 2. 특별회원의 가입
  • 3. 회원의 자격심사
  • 4. 분과위원회의 개설과 폐지
  • 5. 연구발표회에 관한 결정
  • 6. 학술상 및 공로상 심사결과의 심의
  • 7. 총회 및 이사회에 회부하는 안건의 심의
  • 8. 기타 본 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련된 중요 사항
제 15 조 (분과위원회)
  • 1. 본 학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의 개설과 폐지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한다.
  • 2. 분과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 16 조 (자문위원회)
  • 1. 본 학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며, 자문위원회는 사회적 명망과 능력을 갖춘 10명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자문위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3.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7 조 (사무국)
  • 1. 본 학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2. 사무국에는 적절한 인원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수와 보수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8 조 (임원의 종류와 수)

본 학회의 임원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 1명
  • 2. 차기회장 1명
  • 3. 부회장 8명 이하
  • 4. 이사 70명 이하
  • 5. 감사 2명 이하
제 19 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20 조 (회장과 부회장)
  •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 2. 회장은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4.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들의 합의에 의해 현임 부회장 중에서 회장 대리인을 선임한다.
제 21 조 (차기회장의 선거)

차기회장은 공천위원회나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출된다.

  • 1. 공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된 6명과 회장, 차기회장, 전회장으로 구성된다.
  • 2. 회장은 공천위원회를 총회 전에 소집하며 공천위원회는 차차기회장을 추천한다.
  • 3. 공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최초로 구성되는 공천위원회의 위원 중 3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4. 이사회에서 추천되는 공천위원 6명 중 3명은 매년 교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는 그 추천내용을 총회 개최 10일전까지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22 조 (이사와 상임이사)
  • 1. 이사 중에서 30명 이하의 상임이사를 둔다.
  • 2. 이사와 상임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이 임명한다.
  • 3. 이사와 상임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여한다.
제 23 조 (감사)
  •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2.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사 업

제 24 조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본 학회는 매년 2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제 25 조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의 발간)
  • 1. 본 학회는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연구간행물을 발간한다.
    이에 관련된 결정 및 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행한다.
  • 2. 편집위원회의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변경한다.
제 26 조 (기타 사업)

본 학회는 본 학회의 목적에 관련되는 정기, 부정기의 각종 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 혹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회 계

제 27 조 (경비)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개인 혹은 단체로부터의 찬조금, 그리고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8 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9조 (회비의 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0조 (집행 및 결과보고)
  • 1. 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권은 회장에게 있다.
  • 2.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일반회계 결산보고서와 기금관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회장은 당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내용을 본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maak.or.kr/)의 기부금 현황 자료실에 이듬해 1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7 장 해 산

제 31조 (해산결의)
  • 본 법인의 해산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서 해산한다.
제 32조 (해산시의 재산)
  • 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부 칙

  • 1. 개정된 정관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 제 19 조의 경우 2004년 7월 1일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1년 6개월로 하며 그 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3. 개정 제 21 조의 경우 2004년 7월 1일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는 회계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