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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요령 및 원고작성 지침

관리회계연구 투고요령 및 원고작성 지침
제정일 2001년 06월 02일 제정
1차 개정일: 2002년 06월 29일
2차 개정일: 2010년 11월 26일
3차 개정일: 2017년 11월 24일
4차 개정일: 2021년 01월 20일

1. 관리회계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의 양식은 원고작성지침에 의하며, 본 학회지 편집 및 심사 방침에 의한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2. 투고자는 투고시 소정의 심사료 100,000원을 별도 공시한 학회 편집위원회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확정시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수시로 접수하며, 논문의 투고부터 심사의 종결시까지 편집위원회(장)와 투고자, 심사자 간의 모든 연락은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JAMS; https://maak.jams.or.kr/)를 이용하여 진행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e-mail로 진행할 수 있다.

4. 논문투고자는 투고논문의 저자관련 사항을 모두 삭제한 후 투고논문을 JAMS에 탑재하여야 한다
(아래 사항 참고).

- 투고논문의 파일명에 기재된 저자(들)의 성명 등

- 투고논문의 첫페이지에 기재된 저자(들)의 성명, 소속, e-mail 주소 등

- 영문 요약(abstract)에 기재된 저자(들)의 성명, 소속, e-mail 주소 등

- 아래한글의 파일>문서정보>문서요약의 ‘지은이’

- 아래한글의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의 ‘마지막 저장한 사람’

- 기타 투고논문에서 저자(들)을 알 수 있게 하는 모든 사항

5. 논문투고시 모든 저자들은 JAMS의 ‘연구윤리서약’ 란에 성명을 기재하여 윤리서약을 하여야 하고, ‘논문투고신청서’ 와 ‘저작권이양동의서’, ‘유사도검사결과확인서’를 JAMS에 탑재하여야 한다.

6. JAMS에서 논문 접수가 반려되는 경우

1) 반려 이유

- 회원가입 및 관련 비용(가입비, 연회비), 심사료 납부 미납한 경우

- 투고논문에 저자관련 표시가 있는 경우

- 모든 저자가 연구윤리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

- 3개 파일(논문투고신청서, 저자권이양서약서, 유사도검사결과확인서) 미탑재한 경우

- 논문유사도검사결과가 15% 이상인 경우

2) 반려된 경우 대처 방법

- 기존의 논문투고를 취소하면 안됨

- 신규제출인 경우 [신규논문제출]에 반려논문이 있으며, 이 논문을 클릭하여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함

- 심사진행후 수정논문인 경우 [수정논문제출]에 반려논문이 있으며, 이 논문을 클릭하여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함

7. 논문의 양식

(1) 모든 논문은 아래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MS Word는 안됨), 편집용지와 편집규정은 다음과 같다.

- 편집용지:A4(210×297㎜)

- 여백:위쪽-42.5, 아래-43.5, 왼쪽-35, 오른쪽-35, 머리말-16, 꼬리말0

- 본문모양:1단(단, 표나 그림은 2단 이상 가능).

- 본문:글자크기 11포인트, 신명조체가 기본, 자간-5, 줄간 165, 들여쓰기 10, 양쪽 정렬

- 논문이름:국문의 경우 신명조체, 크기 16, 자간-5, 영문의 경우 신명조, 크기 16, 자간 -3

- 제목:큰제목(Ⅰ) 14.5, 중간제목(1.1) 12.5, 소제목(1.1.1) 11.5, 소소제목(1) 10.5, 제목은 신명조체가 기본.

- 요약:국문의 경우 신명조, 크기 10, 자간-5, 줄간 155, 영문의 경우 신명조, 크기 10.5, 자간 -7, 줄간 160

- 각주:신명조체, 크기 9, 자간-5, 줄간 145

- 표와 그림:제목(<표 1>)은 상단 가운데, 제목(<그림 1>)은 하단 가운데, 중고딕, 크기 10, 장평 95, 자간-7, 내용은 신명조, 크기 9.5, 자간 -5, 줄간 149

- 참고문헌:본문은 신명조체, 크기 10.5, 자간-5, 내어쓰기 30

(2) 논문은 논문주제 및 연구방법이 허용하는 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고, 논문의 본문이 A4용지로 25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8. 논문의 요약 작성

(1) 논문의 요약은 600자 내외로 하며 줄 간격은 150으로 한다.

(2) 논문의 요약은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의 공헌점] 4개를 필수적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영문으로 작성한 요약은 논문의 끝 부분에 첨부한다. 영문요약은 한글로 작성한 요약과 동일한 형식과 내용이어야 한다.

9. 색인어(Key words)

논문의 내용을 대표하는 색인어를 각기 국문과 영문 낱말(또는 낱말郡) 5개 이내로 선택하여 각기 국문과 영문 요약 다음에 한 줄을 띄워 기술한다.

예) 한글색인어:원가시스템, 원가동인, 성과평가
Key words:Costing Systems, Cost Driver, Performance Evaluation

10. 논문의 작성

(1) 논문의 각 절은 로마자의 Ⅰ, Ⅱ, Ⅲ, …으로 표기하며, 그 다음의 세분류는 1.1, 1.2, 1.3, …그리고 그 다음의 세분류는 1.1.1, 1.1.2, 1.1.3, …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2) 문헌의 인용은 다음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① 해당 문장의 끝에 괄호를 사용하여 저자 이름과 문헌의 발행연도를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5), (Beaver 1968)
(오성·한음 1995), (Ball and Brown 1968) ························ 2인의 공동연구
(홍길동 등 1995), (Brown et al. 1987) ······················· 3인 이상의 공동연구
(홍길동 1995, 1997)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
(홍길동 1995a, 1995b) ·························같은 연도에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
(오성 1995;한음 1995) ································둘 이상의 다른 저자들의 문헌

② 저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할 때에는 이름 뒤에 괄호로 연도를 표기한다.
예) 홍길동 등(1995)에 의하면, …
Brown et al.(1987)에 의하면, …

(3) 기관이름, 보고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약자(略字) 또는 영문표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논문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에서 완전한 이름(full name)으로 표기하고 괄호안에 그 이후부터 사용될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명기한 후 사용한다.
보기:증권관리위원회(증관위), 외부감사대상기업(외감기업), 미국 원가회계기준위원회(CASB)

(4) 주석(footnote)은 본문설명에 대한 중요한 보조설명이지만 본문에 삽입할 경우 본문설명이 난해해지거나 설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5) 본문 또는 표에서 주석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본문/표의 해당 부분:1), 2) 등의 위첨자 형태로 표기
본문/표의 아래 부분:1), 2) 등의 일반 글자 형태로 표기

(6) 표와 그림은 별도로 본문을 참조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7) 참고문헌은 논문에서 인용된 것에 한정하며 서적과 논문이 구별없이 국내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외국문헌은 ABC순으로 배열한다. 국내 학술지/서적의 이름은 밑줄을 그어 표시하고, 외국 학술지/서적의 이름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2001. 관리회계. 회계출판사 홍길동·장길산. 2000. ABC와 전통적 원가시스템의 판매관리비 배부액 차이. 관리회계연구(제11호):115-132. 홍길동. 2001. ABC와 전통적 원가시스템의 판매관리비 배부액 차이. 박사학위논문(또는 미발표 논문), 제주대학교 Tinic, S.M. 1990. A Perspective on the Stock Market Fixation on Accounting Numbers. The Accounting Review 65(October):781-797. Watts. R.L., and J.L. Zimmerman. 1998. Corporate Capital Expencditure Policy. Working paper, University of Rochester. Weimer, D., and Vining. 1992. Policy Analysis:Concepts and Practice. 2nd edition. Englewood Cliffs, NJ:Prentice Hall.

(8) 참고문헌의 DOI(Digital Object Identifier)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참고문헌 뒤에 기재한다.
(https://www.crossref.org 에서 논문 정보 검색을 통해 추출 가능)
예) Doyle, J. T., W. Ge, and S. McVay. 2007. Accrual Quality and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82(5):1141-1170., 10.2308/accr.2007.82.5.1141

11. 논문심사가 끝나고 편집위원회에서 아래 사항을 반영한 최종 논문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1) 논문의 첫 페이지(투고논문작성예시(템플릿) 참고)​

o 논문제목(한글과 영어), 저자의 성명(한글과 영어), 요약(한글), 한글색인어의 순서로 기재 및 기술

o 각 저자의 소속과 직위, e-mail 주소, 논문저술의 기여도에 따른 저자표시(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주석으로 기재

o 연구비 후원처, 논문작성에 도움을 준 사람 등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acknowledgement)은 주석으로 표시

o 게재논문이 학위논문에서 연유한 것인 때에는 학위수여대학 및 지도교수를 포함한 논문 심사위원의 명단을 표지 하단에 반드시 명시

(2) KCI의 유사도검사결과확인서(상세, 참고문헌 제외)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논문유사도가 일정 수준(15%) 이상일 경우 게재를 거부하거나 수정요청을 할 수 있음

(3) 참고문헌 마지막 페이지에 “본 논문은 학회 윤리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논문에 대한 판권을 학회에 위임합니다.” 라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