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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및 심사규정

관리회계연구 편집 및 심사 방침
제정일 2001년 06월 02일 제정
1차 개정일: 2002년 06월 29일
2차 개정일: 2016년 02월 29일
3차 개정일: 2017년 11월 24일
4차 개정일: 2021년 01월 20일

1. 이 규정은 관리회계연구에 게재코자 하는 투고논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관리회계연구 원고작성지침에 적합하게 작성, 제출된 투고논문만을 심사하며, 관리회계연구에 게재하는 투고논문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의 여러 영역과 관련이 있는 연구

(2) 한국의 관리회계 실무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파악하고 이용한 현장연구

(3) 제조업 이외의 다양한 산업별 연구

(4) 경영혁신 관련 연구

(5) 기타 관리회계연구에 공헌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연구


3. 관리회계연구에 논문투고를 위해서는 저자 전원이 학회회원(영구회원 및 연회비 납부 회원)이어야 하며, 다만 초청된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4. 논문의 투고 및 심사는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이하 JAMS)을 이용하며,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e-mail을 이용할 수 있다.


5.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저작이어야 하며, 투고자는 투고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논문투고시 모든 저자들은 JAMS의 연구윤리서약 란에 성명을 기재하여 윤리서약을 하여야 하며, 이것으로 연구윤리서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논문투고자는 투고논문의 저자관련 사항을 모두 삭제한 후 JAMS에 탑재하여야 하고, 또한 투고시 ‘논문투고신청서’ 와 ‘저작권이양동의서’, ‘유사도검사결과확인서’를 JAMS에 탑재하여야 한다.


7.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에 대해 관련 분야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투고논문의 익명심사(blind review)를 의뢰한다.


8. 관리회계연구에 제출되는 모든 논문들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① 편집위원장은 임기 동안 자신의 원고를 관리회계연구에 제출할 수 없다. 편집위원이 제출한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은 편집위원장이 정한다.

② 연구자는 특수관계인(미성년자(만 19세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투고논문의 저자로 표시된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이 논문저술과정에 참여한 정도에 대한 근거자료를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특수관계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편집위원회를 통해 저자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투고자 및 심사자는 이해상충(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한다.


9.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심사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촉받은 심사위원이 4주 이내에 논문심사결과를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0. 심사보고서에 심사자의 성명과 소속을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심사자는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을 그 타당성의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전체적으로 평가의견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의견을 기술하여야 한다. 심사결과는 아래 평가절차에 따라 심사보고서(심사보고서 양식 링크)를 작성하여 JAMS의 심사보고서 파일 항목에 탑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JAMS에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의 입력을 병행한다.

1) 항목별 평가 : 심사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5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한 후, JAMS의 논문심사보고서(배점선택형) 평가항목에도 동일하게 입력.

① 연구주제의 창의성

② 연구내용의 참신성

③ 내용전개의 명확성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⑤ 연구결과의 기여도

2) 종합평가 : 심사결과는 “(A)수정 보완 후 게재, (B)수정 후 재심사, (C)게재 반대” 의 3가지 의견으로 구분하여 심사보고서 양식의 해당 항목에 평가한 후, JAMS의 종합결과 항목에도 동일하게 입력.

(1) 1차 심사의 심사의견 종류

A. 수정 보완 후 게재:게재가능성이 높으나 논문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B. 수정 후 재심사:연구의 공헌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연구의 내용이나 연구방법론에 오류가 발견되어 논문의 1차 수정 후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C. 게재 반대:논문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관리회계연구의 학문적 기준에 미흡하여 게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 1차 이후 심사 또는 재심사의 심사의견 종류

A. 수정 보완 후 게재:투고논문을 그대로 또는 자구수정 등 형식상의 소폭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편집위원장의 확인만으로 심사를 마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심사자가 수정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수정사항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B. 수정 후 재심사:연구의 내용이나 연구방법론에 여전히 오류가 발견되어 논문의 수정 후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C. 게재 반대:논문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관리회계연구의 학문적 기준에 미흡하여 게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심사의견 : 심사보고서 또는 게재 반대 사유 작성(심사보고서 양식에 1페이지 이상 작성)


11.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가 취합 되는대로 즉시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수정논문과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이 특별히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월을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제출기한 내에 수정논문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고자가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2.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심사보고서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논문심사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번호 심사자1 심사자2 최종판정
1 A A 수정 보완 후 게재
2 A B 수정 후 재심사
3 A C 제3심사자 심사
4 B B 수정 후 재심사
5 B C 게재 반대
6 C C 게재 반대
수정 후 게재: A, 수정 후 재심: B, 게재 반대: C
단, A의 경우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그 반영여부만 확인 제3심사자의 심사결과가 ‘C’로 판단된 경우 ‘게재반대’로 판정함

13. 심사위원의 수정제안에 의하여 수정 후 다시 제출된 논문은 그 심사위원의 재심을 받으며 그 의견에 의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심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14. 논문의 게재결정은 위 12조와 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장이 한다.


15. 편집 책임을 맡은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심사자들이 요구하지 않은 수정요구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16. 투고논문의 논문표절 여부는 KCI의 유사도검사결과확인서(참고문헌 제외)를 참고하여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만약 논문유사도가 일정 수준(15%) 이상일 경우 심사를 거부하거나 수정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성격이 논문이 아니거나 비록 논문의 성격을 가졌더라도 그 질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면 저자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17.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해당 논문의 DOI(Digital Object Identifier)가 존재하는 경우 그 DOI를 해당 참고문헌 뒤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https://www.crossref.org)에서 논문 정보 검색을 통해 추출 가능함)


18. 관리회계연구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과 12월 31일에 연 3회 발간한다. 관리회계연구 특집호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발간할 수 있다. 특집호에 게재될 논문의 심사는 정규호에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절차를 준용하도록 한다.


19. 논문게재의 우선순위는 논문의 게재결정 순서와 접수 순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중요성과 독창성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0. 투고논문을 심사하는 각 심사위원에게는 50,000원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21.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2.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사단법인 한국관리회계학회가 갖는다.


부칙
이 방침은 2021년 1월 20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