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7 노부모부양 가구 우선분양권
정부는 소득이 없는 독거 노인이나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모시고 있는 저소득 가구주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주택의 입주-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전체 분양 물량의 10%를 이들에게 우선 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기호 대통령 경제복지특보 주재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다음달초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노부모 부양자에게는 전세자금도 연 7∼7.5%에서 5∼5.%로 낮춰 지원키로 했으며 내년 1월부터 노부모 요양비를 300만원까지 연리 5.7%로 지원키로 했다.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4인가족 월 99만원 지급) 혜택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중 근로소득 파악이 가능한 5만명을 대상으로 소득공제율 30∼50% 범위내에서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새로 실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 소득자에 대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할 경우 정부지급액 49만원에 25만원을 더 지급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가구당 2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생업자금 융자금리를 현행 6.07%에서 4%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취업 훈련을 수료한 40∼50대 인력을 신규채용하거나 정년퇴직자(58세 기준)를 1년 이상 재고용하는 중소 제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세계일보)
2002-09-17 09:4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