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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복지법인 무료진료 금지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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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복지법인 무료진료 금지


시름 키우는 복지정책, 4월부터 복지법인 무료진료 금지...
오는 4월부터 전국 295개 사회복지법인 병.의원의 무료.할인 진료가 금지됨에 따라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호적에 가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진료에 큰 구멍이 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과잉진료를 일삼아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힌다''며 의료법 개정의 당위성을 내세우면서도 이곳에서마저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이들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 논란=복지부는 17일 의료법 개정으로 4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영리목적의 무료.할인 진료를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법인 병.의원들이 무료진료를 내세워 보험금을 과잉 청구, 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지역 환자들을 싹쓸이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복지법인 개설 병.의원 중 일부가 차량이나 음식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주면서 환자를 유인, 과잉진료로 연간 수십억원씩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인 ㅅ병원 관계자는 ''무료진료금지조치는 일부 복지법인 병.의원의 장삿속 진료를 해결해야 하는 복지부와 이곳에 환자를 빼앗기는 것을 막으려는 일반병원 의사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며 ''피해자는 결국 오갈데 없는 환자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달부터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환자 1명당 1회 방문에 8,650원씩 의료수가를 일괄 적용토록 한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들로부터 1회에 본인 부담금 1,500원씩 받아 보험금 과잉 청구를 막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료에 구멍=복지법인 산하 무료 병.의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이 자녀는 있으나 가출 등으로 봉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들은 일반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닌 데다 일반병원에 다닐 만한 여유도 없어, 복지법인의 무료진료금지조치는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아예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내의 65세 이상 노인 중 가족이나 복지기관 등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의 비율은 67.4%로 추정된다. 관절염 등으로 서울 아현동의 한 무료병원을 자주 찾는 이모씨(75)는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자식들에게 병원비를 타 쓸 수 있는 사람이면 무료진료소까지 갈 이유가 없다''면서 ''1회 진료에 1,500원이라지만 우리같은 사람에게는 그것도 만만치 않다''고 털어놨다. 아현동의 한 무료병원 관계자는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노인 환자가 찾지만 생활보호대상자는 5%뿐, 자녀는 있지만 병원비도 타쓰기 어려운 사람이 90% 이상''이라고 전했다.
◇보완책=목원대 사회복지학과 심재호 교수는 ''문제가 있다고 대안도 없이 무료진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복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부터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에서 12개 무료진료 양.한방의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김경미 대리는 ''무료진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보다 많은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들이 원하는 이들에게 무료.할인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양병국 의료정책과장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법시행전까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이 이전과 같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2003-01-18 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

2003-01-21 09: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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