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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경로연금 5만명 더 받는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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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경로연금 5만명 더 받는다



경로연금 지급 재산기준이 거주 지역별로 달라져 도시지역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로연금 수혜자가 최대 5만명가량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을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노인이 속한 가구의 재산이 5040만원 이하면 일률적으로 경로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농어촌지역은 5075만원, 중·소도시는 5250만원, 광역시 이상 대도시는 5775만원 이하면 경로연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62만여명인 경로연금 수혜자가 약 5만명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변경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또 경로연금 수급권자가 신고사항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까지는 일괄해서 과태료를 물렸으나 앞으로는 동기와 결과 등을 감안, 위반 행위별로 다르게 함으로써 민원 발생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역에 따른 재산수준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도시지역 저소득 노인 중 연금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같은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경로연금 지급 대상 기준을 만들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 기준을 원용했으나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기준선을 고시하지 않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근거로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2003-01-15 이강윤기자 as333@munhwa.co.kr)

2003-01-16 11: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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