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주채무계열(Main debtor groups)로 선정되면 주채권은행을 통해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경영의 전반적인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매년 채권단으로부터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에 대한 종합 평가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되고 경영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활동이 이루어져 채권자와 기업사이의 정보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보고이익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도 가질 수 있고, 이 경우 경영자는 상대적으로 감사품질이 낮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적발가능성을 줄이고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채무계열 규제 하에서 경영자는 차입거래에서의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자 정보불균형 해소에 더욱 적극적일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에는 감사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채무계열 규제를 통해 은행들의 감시활동이 강화되는 것이 기업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실증분석 결과, 주채무계열 규제를 받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감사품질이 우수한 대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채무계열에 선정된 당해 연도에는 소형회계법인에서 대형회계법인으로 외부감사인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이후 연도에도 기존의 대형회계법인을 그대로 유지하고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주채무계열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감사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정보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차입거래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이득을 누리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채무계열 규제 정책이 상대적으로 감사품질이 우수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정책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