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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집 비영리법인 내부통제 현황과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설문연구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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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공익법인 실무자, 비영리기관을 감사한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감독관청의 관계자, 비영리기관이 공시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일반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영리법인 내부통제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들이 인식하는 내부통제 취약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체계와 공시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 외부감사제도의 개선방안과 법제화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분석결과, 첫째, 비영리기관의 운영투명성 제고에 효과적인 내부통제와 외부감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재무보고 부정이나 오류 발생 감시에 도움을 주고, 기부여부 및 금액결정에 도움을 준다는데 모든 설문대상들이 동의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실무자들과 기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반정보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해 더 높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의 경우 외부감사로 인해 업무효율성의 감소 또는 추가적 비용의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둘째, 모든 이해관계자가 비영리기관 경영진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제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내부감사의 실질적인 모니터링 및 실무자에 대한 윤리교육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결과에 따르면, 모든 외부이해관계자가 의무적 외부감사 대상의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고 통합감독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이해관계자들이 높은 동의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의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문항을 이용하여 외부감사의 법제화와 관련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비교적 규모가 큰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감사인 선임은 한국공인회계사회나 정부가 배정하는 제도가 효과적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에 대한 의견표명수준을 소극적 검토의견으로 조정하고, 인센티브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첨부파일
편8_(20150816)비영리법인_내부통제_현황과_외부감사제도에_대한_이해관계자들의_인식_설문연구_-_박성환_외_3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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