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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 (안)의 주요 내용 (2006-03-1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83
노인수발보험법(안) 주요내용



- 시행시기

2008년 7월 (서비스 제공 및 보험료납부 동시 실시)



- 서비스 대상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와 뇌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 2008년 85,000명 추산



- 서비스 종류

집에서 목욕, 간호 등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

요양시설에서 수발을 받을수 있게 지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



- 재원

2008년 보험료율 4.5%로 추산시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2,230원, 지역가입자 2,106원으로 예상



- 보험료 납부대상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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