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노령화 대비 호봉제 바꿔야
노령화 대비 호봉제 바꿔야 - 상의.임금제도 개선 보고서...
장기근속한 40∼50대 중.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나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임금제도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근속연수에 따라 해마다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호봉제는 초임과 장기근속자의 임금 격차를 과도하게 유발시켜 장기근속자 중심의 고용조정을 불가피하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초임 근로자와 비교할 때 10∼14년 근속자의 임금수준은 2.2배, 20∼29년 근속자는 약 3배, 30년 이상 근속자는 3.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서는 파악했다.
이에 따라 장기근속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서는 호봉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임금형태를 유연화해 나가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령 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연공서열의 임금체계를 능력급제로 바꿈으로써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관리직.전문직.연구직.영업직 등은 호봉제 대신 능력과 업적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연봉제를, 생산직은 근무 연한에 관계없이 직무에 따라 시간급 또는 일급을 지급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경향신문 2002-12-27 조홍민 기자 dury12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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