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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24년도 제1차 외부연구지원사업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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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마감기한 2024년 3월 22일

예금보험공사 연구분석정보

2024년도 제1차 외부연구지원사업 공모 안내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는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안정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 제1차 외부연구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까지는 연 1회 실시하였던 외부연구지원사업을 2024년부터는 연 2회 실시하게 되었으며 제2차 외부연구지원사업 공모는 ’24.5~6월경(변동가능)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연구과제(공사 지정과제 우선 선발 예정)

 
가. 공사 지정과제
 
[1] 금융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방안
 ㅇ (연구 필요성) 최근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주요 경영위험으로 부상함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주요 감독·규제 현황 등을 검토하고,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서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및 타 규제·감독기구와의 차별화된 역할 검토 필요
 ㅇ (참고사항) ①’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국내외 감독·규제 체계 변화 분석, ②예금보험 관점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방안, ③차등보험료율제도를 통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 분석 등
 
[2]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한 저축은행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 방식 변화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ㅇ (연구 필요성) 저축은행업권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등으로 운용 및 조달방식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건전성 및 유동성리스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출채권 위주의 자산운용 및 예수금 위주 자금조달로 편중된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 다각화 방안 검토 필요
 ㅇ (참고사항) ①자산운용 : 포트폴리오별 규모 및 건전성 추이 분석, ②자금조달 : 예금자별 예금 규모 추이 분석 등
 
[3] 특별정리제도의 필요성 및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
 ㅇ (연구 필요성) ’23.3월, 주요국 금융기관 부실에 대응한 각국 금융당국의 신속한 정리 직후 국내 특별정리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 필요, 국내 도입 방안 연구 등을 통한 정리제도 개선 공론화 필요
 ㅇ (참고사항) ①해외 특별정리제도 현황(미국, 영국, EU, 캐나다, 일본 등), ②국내 정리제도 현황 및 특별정리제도 도입 필요성, ③특별정리제도 관련 쟁점사항 및 검토의견 제시 등
 
[4] 예금자보호법·금산법에 따른 파산절차 수행의 의의, 특성, 효과, 개선점
 ㅇ (연구 필요성)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파산절차 진행은 법원이 주도하는 일반 상거래회사와 달리 예금자보호법 등 특별법을 활용하여 행정 당국이 주도, 그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개선점을 연구할 필요
 ㅇ (참고사항) ①해외 파산제도 현황(미국, 영국, EU, 캐나다, 일본 등), ②국내 파산제도 현황 및 성과, ③금융회사 파산 관련 쟁점사항 및 검토의견 등, ④우리나라 금융회사 정리ㆍ파산절차 의의 및 개선점 등 제시 등
 
[5] 부실금융회사 정리 방식 결정 시 예금자·대출자 등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방안 연구
 ㅇ (연구 필요성) 미국과 우리나라는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방식 결정 시 최소비용원칙을 따르는 반면(예외적으로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고려), EU의 경우 은행의 예금·대출 등 핵심기능 유지 가능성 등 사회적 공익 부합 여부를 중시하는 등 정리 방식 결정 기준이 상이함
 ㅇ (참고사항) ①해외(미국, 영국, EU, 캐나다, 일본 등) 부실금융회사 정리 방식 결정 기준(예를 들어 예금보험기금 손실, 납세자 부담, 예금자 보호, 금융시스템 유지, 금융산업 경쟁력 등), ②금융계약자 보호 필요성 강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부실금융회사 정리 방식 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 및 필요성 등 제시
 
※ 지정과제 관련 세부사항 및 공사 제공 가능 자료 등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메일(paper@kdic.or.kr, seulgi@kdic.or.kr) 또는 유선 연락(02-758-1026, 1028) 부탁드립니다.

나. 자유과제

 ㅇ 금융안정 및 예금보험제도 관련 분야 자유주제
 ※ (예시)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및 융복합화 등에 따른 잠재위험과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주요국 투자자보상기금 현황 및 시사점, 기후변화에 대응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등

2. 응모자격 : 국내외 대학교수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 국내외 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최근 5년내 SSCI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게재 실적이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
 ㅇ 공사현안 관련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사에서 배정하는 직원과 공동연구를 수행
  - 외부연구자가 제1저자로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연구논문 제출

3. 응모기한 및 방법

 ㅇ 응모기한 : 2024년 3월 22일(금)
 ㅇ 접수방법 : 연구계획서(붙임1 참조) 및 이력서(연구실적 포함)를 접수처 이메일(paper@kdic.or.kr) 제출
   - 연구계획서 분량은 10페이지 이내(Ⅶ. 연구원 이력, 연구 실적은 분량에서 제외)로 제한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4. 연구계획서 평가

  ㅇ 연구과제의 활용성·기여도, 연구계획서의 적정성, 연구계획서의 논리성·충실도 등을 평가(붙임2 참조)

5. 연구지원 계약 금액

 ㅇ 공사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연구자에 대해 지정과제는 건당 1,000만원, 자유과제는 500만원을 연구논문 제출 시 지급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된 금액
 ㅇ 또한, 연구논문이 별도 심사 과정을 거쳐 공사 발간 학술지인 「금융안정연구」 게재대상으로 확정되면 원고료(300만원)를 추가로 지급

6. 선정 통보 : 2024년 4월 5일(금) 예정(해당자 앞 개별통보)


7. 연구 기간 : 2024년 4월 5일~2024년 9월 30일(변동 가능)

 ㅇ 연구자는 과제 연구기간 중 공사가 지정하는 심사회의에 참여하고 심사자와 협의한 심사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논문에 반영해야 함
    ※ 심사자는 공사가 지정
 

8. 저작권 : 논문의 저작권은 공사에 있으며, 공사는 제출된 논문을 「2024년도 외부연구지원 공모 논문집」 및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임

9. 기  타

 ㅇ 연구자는 최종 연구논문을 「금융안정연구」에 투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게재될 경우 공사의 지원에 의한 것임을 명시
 ㅇ 최종 연구논문을 공사가 개최하는 세미나에서 발표하여야 함
 ㅇ 연구자가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할 경우 공사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 경우 공사의 지원을 받은 논문임을 명시
 ㅇ 접수 및 문의처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 연구기획팀
    (e-mail : paper@kdic.or.kr, ☎ 02-758-1028)

 
붙   임
1. 연구계획서
2. 연구계획서 평가표
 첨부파일
2024년도_제1차_외부연구지원사업_공모_안내.hwp
(붙임1)_연구계획서.hwp
(붙임2)_연구계획서_평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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