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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30
2011년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18 (임원의 종류와 수)

3. 부회장 7명이하 --> 부회장 9명 이하





22 (이사와 상임이사)



1. 이사 중에서 20명 이하의 상임이사를 둔다. --> 


1. 이사 중에서 30명 이하의 상임이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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