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첫 번째,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다만,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 회가 주최 · 주관 ·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